통영 보트, 요트 면제교육장입니다
저희 교육장은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장으로, 이론과 실습을 통해 누구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종면허 1급 자격증을 위한 연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수상안전교육 등 다양한 수상레저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상에서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를 조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증이며,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입니다.
*응시자격 : 만14세 이상인 자,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도 자동차에 맞는 면허가 필요하듯,
선박도 요건에 맞는 면허를 갖추지 않고 운항시 무면허로 처벌됩니다.
어려운 시험없이 보트, 요트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면허를 발급해주는 교육입니다. 보트면허 (36시간), 요트면허 (40시간)
1. 면제교육 신청 →해양경찰서 명단 송부→교육→교육이수자 명단 해양경찰서 송부→해양경찰서 면허수령 문자발송→면허증 수령
2. 접수는 교육시작 7일 전까지
3. 접수시 신분증, 증명사진 제출(3*4), 교육비 입금
4. 교육비는 6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