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통영 요트, 보트, 인명구조요원

통영 보트, 요트 면제교육장입니다
저희 교육장은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장으로, 이론과 실습을 통해 누구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종면허 1급 자격증을 위한 연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수상안전교육 등 다양한 수상레저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종면허(보트면허)

수상에서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를 조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증이며,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입니다. 
*응시자격 : 만14세 이상인 자,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조종면허의 필요성

자동차도 자동차에 맞는 면허가 필요하듯,
선박도 요건에 맞는 면허를 갖추지 않고 운항시 무면허로 처벌됩니다.

면제교육이란?

어려운 시험없이 보트, 요트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면허를 발급해주는 교육입니다. 보트면허 (36시간), 요트면허 (40시간)

면제교육을 통한 면허취득 방법

1. 면제교육 신청 →해양경찰서 명단 송부→교육→교육이수자 명단 해양경찰서 송부→해양경찰서 면허수령 문자발송→면허증 수령
2. 접수는 교육시작 7일 전까지 
3. 접수시 신분증, 증명사진 제출(3*4), 교육비 입금 
4. 교육비는 60만원입니다.

일반조종 1급 면허와 2급 면허의 차이점

  • 1일반조종 1급 : 레저선박 5톤 미만 / 강사,레저사업 가능
    (인명구조요원자격 필수)
    취득요건 : 시험
  • 2일반조종 2급 : 레저선박 5톤 미만 / 개인레저활동, 레저사업장 종사자
    취득요건 : 면제교육, 시험

요트면허(면제교육)

  • 1면제교육 (이론22시간, 실기18시간) 으로 취득 가능
  • 2주 동력원을 바람으로 사용하는 선박 운항 가능

소형선박조종(한정) 면허

  • 1보트, 요트면허 취득 후 관할 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2레저선박 25톤 미만 운항가능 / 어업은 불가능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 1"보트, 요트조종면허 취득자" 또는 "2톤이상 선박 2년 승선경력
    선원수첩 소지자"가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취득 가능
    (4과목 100문항 60점 이상)
  • 2이론 합격 후 3년 유예기간 이내 위 조건을 충족시킨 후 관할 해양수산청에 발급신청하여 취득
  • 3어선 25톤 미만 운항 가능
    *일반조종 면허 1급,2급 취득시 선원 경력 2년을 대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