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요트면허는 돛달린 배를 운전하실 수 있는 요트조종면허입니다. 보트(일반조종)면허와 상이하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 후 해양경찰청 발급 공식 요트면허 취득이 가능한 교육과정이며, 요트면허 시험장 면허증과 동일한 면허증입니다.
✅교육명 :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
✅교육장 : 통영요트학교 면제교육장
✅운영기간 : 1월~12월 연중 주중 및 주말
✅교육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필수이수시간 : 40시간(이론 22시간, 실기 18시간)
✅교육과목 : 관계법령, 수상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요트개요, 항해 및 기관, 범주법 등 6과목
✅교육대상 : 만 14세 이상 개인 및 단체
✅교육비 : 60만원
※ 반드시 교육 신청자 명의로 입금 바랍니다.
- 입금 확인 후 [교육접수완료]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교육 기간 중 숙식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자격증 발급 수수료(5,000원:현금)는 별도입니다.
- 우편비 (2,200원:현금)은 별도입니다.
✅환불규정
- 교육 개설 5일전 100%
- 교육 개설 4일전 50%
- 교육 개설 3일전 ~ 교육당일 환불 및 취소 불가
✅입금계좌 : 농협 351-0765-9531-63 통영요트학교
✅신청 마감일 : 교육 시작일로부터 5일전까지
✅교육준비물 : 방풍복, 장갑, 모자,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썬크림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증명사진 필수 지참)
✅신청방법 : 아래 신청하기 클릭
교육과목 | 세부교육 내용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관계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 -해양환경관리법 | 4시간 | 이론 |
수상상식 | -수상기초 -해양기상 | 4시간 | 이론 |
구급 및 응급처치 |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수상에서의 생존요령, 체온손실 응급처치 -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법 | 4시간 | 이론 및 실습 |
요트개요 | -구조 및 장비 -요트의 추진원리 | 4시간 | 이론 |
항해 및 기관 | -항해 계기, 항로 표시, 해도, 항해계획서 작성, 항법 및 통신용 장비 -추진기관의 종류 및 연료, 냉각수, 윤활류 | 6시간 | 이론 및 실습 |
범주법 | -접이안 및 결색법 -풍상/풍하/자유/황천범주법 -해도 및 계기를 이용한 목적지 항해, 원해 항해 -범주시 인명구조 요령 | 18시간 | 실습 |